모아모아
성인 자녀 성본변경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진술서 작성 방법)
성본변경은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관계자 의견 청취: 법원은 결정을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심문기일: 필요시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합니다.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와 진술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성본변경 신고: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 서류기본 제출 서류:성본변경허가 신청서(법원 양식)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
2025. 5. 3.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