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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은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관계자 의견 청취: 법원은 결정을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심문기일: 필요시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와 진술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성본변경 신고: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성본변경허가 신청서(법원 양식)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본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서류:
- 본인 진술서
- 친부 동의서(가능한 경우)
- 기타 성본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진술서 작성 요령
진술서는 성본변경 허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충분한 분량: A4용지 4장 이상의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 성본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 포함합니다.
- 아버지 양육 기여도: 아버지의 양육 부재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언급합니다.
- 현 성본으로 인한 불편함: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 개인의 강한 의지: 성본변경에 대한 본인의 강한 의지 표현합니다.
- 행복추구권 언급: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관련 언급합니다.
신청 방법
성본변경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사서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순으로 접수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 인지송달료: 약 6만원
- 서류 발급 비용: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무인기에서는 소정의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성본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신청자의 나이와 성숙도
- 신청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
- 현 성본 유지 시 겪는 불이익(가족 정서적 통합 방해, 편견, 사회생활 불이익 등)
- 성본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의 관계 단절 등)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에 비해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법원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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