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1유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은 3년 최대 1,440만 원, 2유형(차상위계층)은 1,080만 원+이자를 받습니다. 2유형 1차는 2월 24일 마감,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희망저축계좌가 뭔가요? 보건복지부 하나은행 운영으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입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추가 지원해 일반 적금보다 강력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 기준) 근로사업소득 필수(아르바이트 OK). 차상위 모르는 경우 많아 주민센터 방문 권장.

2026 모집 일정
- 2유형: 1차 2.2~2.24 (현재), 2차 7.1~27, 3차 10.1~26
- 1유형: 3.3~13 등 연 4회 1차 놓치면 7월 대기,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불가, 주민센터 방문.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재직증명·급여명세), 통장사본. 선정 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유지 조건 3년 매월 10만+ 납입, 근로 지속, 자립교육 10시간, 자금계획서 제출. 소득 초과 시 해지.
궁금한 희망저축계좌 Q&A
Q.일못하면 지원못하는가?
A. 희망저축계좌1(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은 신청 당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하며, 몸 다쳐 장기간 일 못하면 자격 미달로 지원 불가합니다.
상세기준
- 신청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약 57만 원 이상, 6개월 평균).
- 근로 정의: 아르바이트·자영업 등 소득 증빙 가능 시 OK, 하지만 실직·질병으로 소득 없으면 불가. 가입 후 3년 유지 중 실직 등 부득이 사유 시 6개월 '적립중지' 가능하나, 신청 시점부터 근로 필수.
- 사용자 경우: 몸 다쳐 현재 소득 없으면 1유형 불가. 2유형(차상위)은 소득 중위 50% 이하 확인 후 가능할 수 있음.
주민센터 방문해 소득 증빙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격 애매하면 상담 필수입니다.
Q.희망저축계좌2 중에서 차상위계층중에 노인분들은?
A. 희망저축계좌2(차상위계층 대상)도 신청 당시 가구원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노인분들 모두 거동 불편해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상세 기준
- 근로 요구: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약 128만 원)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필수. 아르바이트·자영업 등 증빙 가능 소득이면 OK.
- 노인 예외 없음: 연령 무관하게 '근로활동' 기준 적용. 가입 후 3년 유지 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 사유 시 6개월 '적립중지' 가능하나, 신청 시점 소득 없으면 탈락.
- 가구 기준: 다른 가구원(자녀 등)이 근로 중이면 노인 본인 소득 없어도 가능. 하지만 전원 무소득 시 불가. 주민센터에서 소득 증빙(재직증명·급여명세)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차상위라도 근로 없으면 안 됩니다.
Q.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은?
A.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현재 근로·사업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최근 시작한 사람도 신청 O입니다. 정확한 '최근 몇 개월' 기간은 명시되지 않지만, 일용직·아르바이트처럼 최근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증빙 예시
| 근로 유형 | 필요 서류 (최근 기준) |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최근 급여명세 |
| 일용직 | 고용임금확인서 + 최근 3개월 통장내역/고용보험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월 매출집계표 |
- 원칙: '현재 근로활동 중' 증빙, 실직 상태 아니면 최근 소득(예: 1~3개월)으로 충분. 소득 하한(중위 40~50%의 60% 이상) 충족 필수.
- 주의: 증빙 불가 시 불가. 주민센터에서 조사 후 최종 판정.< 지금 시작했다면 서류 챙겨 방문 확인하세요!
Q. 생계급여자는 최소 얼마를 벌어야 가입이 가능해?
A. A. 생계급여자(희망저축계좌1 대상)는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61.5만 원(월 평균, 6개월 기준).

- 계산: 최근 6개월 평균 총 근로소득(보험 확인소득 제외). 일용직·자영업 포함.
- 상한: 유지 시 중위 100% 이하. 주민센터에서 정확 계산.
이 하한 이상 벌면 신청 가능, 증빙 챙기세요!
Q.희망저축계좌 탈수급 후 통장 어떻게 유지하나?
A.희망저축계좌1(생계급여자 대상)의 경우 탈수급 후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 시 주민센터에 '탈수급 확인서' 제출하고, **3년 유지 기준(매월 10만 납입 + 소득 중위 100% 이하)**만 지키면 OK입니다. 만기 시 탈수급 상태면 추가 장려금도 받습니다.
'모아모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또 모바일 구매 드디어 가능! 2026년 2월 9일 시행 (완벽 정리) (0) | 2026.02.06 |
|---|---|
| 방통대 입학 A to Z: 학점 기준, 장학금, 등록금, 수급자 혜택까지 (0) | 2025.07.03 |
| 강아지 고글 자외선 차단,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3) | 2025.07.01 |
| 2025 최신 전기요금 감면 총정리(에너지바우처) (4) | 2025.06.10 |
| 21대 대통령 선거 날짜(사전투표일 투표소찾기) (0) | 2025.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