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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을 고민 중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1 및 2 신청이 계속됩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주는 파격적인 혜택, 2026년 남은 모집 일정과 필수 자격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3 매칭(희망 1)과 1:1 매칭(희망 2)이라는 강력한 정부 지원금 혜택이 있어 자격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통장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핵심 혜택 (3년 유지 시)
▶ 희망저축계좌 1 (1:3 매칭):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지원 (최대 1,440만 원 수령)
▶ 희망저축계좌 2 (1:1 매칭):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지원 (최대 720만 원 수령)
▶ 공통 혜택: 근로소득공제(희망1) 및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1. 2026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1차 모집을 놓치셨더라도 아래 남아있는 2차~4차 모집 기간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희망저축계좌 1 모집 기간 (연 4회)
| 회차 | 신청 기간 | 상태 |
| 1차 | 2026. 3. 3.(화) ~ 3. 13.(금) | 마감 |
| 2차 | 2026. 6. 1.(월) ~ 6. 15.(월) | 예정 |
| 3차 | 2026. 9. 1.(화) ~ 9. 14.(월) | 예정 |
| 4차 | 2026. 11. 2.(월) ~ 11. 16.(월) | 예정 |
1-2. 희망저축계좌 2 모집 기간 (연 3회)
| 회차 | 신청 기간 | 상태 |
| 1차 | 2026. 2. 2.(월) ~ 2. 24.(화) | 마감 |
| 2차 | 2026. 7. 1.(수) ~ 7. 27.(월) | 예정 |
| 3차 | 2026. 10. 1.(목) ~ 10. 26.(월) | 예정 |
2. 유형별 신청 조건 및 유지 기준
본인의 수급 자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계좌가 다릅니다. 특히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소득 상한선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대조해 보세요.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 가입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 가입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매칭 비율 | 1:3 매칭 (정부 30만 원) | 1:1 매칭 (정부 10만 원) |
※ 주의사항 (유지 기준): 가입 후 소득이 오르더라도 '소득 상한선' (희망1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 희망 2는 더 완화된 상한선) 이내라면 통장을 계속 유지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 수령을 위한 필수 3대 조건 (매우 중요)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만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전액 수령 필수 조건
1.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 가입 기간 내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해 총 10시간 이상 필수 교육 수료
2. 금융 컨설팅: 가입 기간 중 총 2회의 금융 컨설팅 참여 완료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자금사용계획서' 및 증빙 서류 제출
4.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문의처
Q.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현재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로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희망1과 희망2의 만기 조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 1은 3년 뒤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희망저축계좌 2는 별도의 탈수급 조건 없이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 완료하면 됩니다.
📞 공식 문의처 (상담 센터)
본인의 가구원 수별 정확한 소득 기준금액이나, 중간에 실직했을 때의 적립 중지 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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