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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단계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조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배달업·택배업 주업자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지원 금액 및 방식
- 최대 30만 원(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전액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신청 유형
유형대상 및 특징신청 시기필요 서류 및 절차
신속지급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이용 소상공인 | 2025년 2월 17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간단 정보 입력, 별도 서류 없음 |
확인지급 |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기타 배달·택배 실적 소상공인 | 2025년 4월 21일부터 | 배달·택배비 증빙서류(영수증, 운송장, 카드내역 등) 제출 필요 |
단계별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지원사업 신청
- 메인 화면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선택
-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
- 확인지급: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업로드(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
3.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신청 후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에서 진행상황 확인
-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4. 유의사항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빠른 신청 권장
문의 및 추가 안내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50
- 자세한 공고 및 추가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참고
요약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가능
- 신속지급(배달앱 이용자)은 간단 정보 입력, 확인지급(택배·직접배달 등)은 증빙서류 필요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 권장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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