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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를 연 1.5%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500만 원(총 2,00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대상 자녀가 만 7세 미만 → 만 18세 미만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보다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많죠. 이럴 때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키우기보다, 정부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자녀양육비 융자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양육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2026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크게 늘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자녀양육비 융자란? 한도·금리·자격
자녀양육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양육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8종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2026년 기준) |
| 융자 한도 | 자녀 1명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 범위, 최소 50만 원) |
| 금리 | 연 1.5% (별도 신용보증료 약 0.9~1.0%) |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1/2 이하(2026년 약 268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 부부 신청 |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 |
신청 자격과 제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복지넷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근로복지넷)과 방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근로복지넷 접속·로그인
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자녀양육비 선택·신청서 작성
융자 종류에서 '자녀양육비'를 고르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4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5심사 → 신용보증 → 융자 실행
적격 판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협약은행을 통해 최종 융자가 실행됩니다.
준비서류는 융자 종류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넷에서 정확한 목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 FAQ
자녀양육비 융자는 지원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하므로, 상환 계획을 세운 뒤 신청하세요. 또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Q.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6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돼 초·중·고 자녀도 가능합니다.
- Q. 자녀가 둘이면 얼마까지 받나요?
- 자녀 1명당 500만 원이므로 두 자녀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자녀 1명당 총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나, 1인당 총 한도(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Q. 금리가 정말 연 1.5%인가요?
- 네, 융자 금리는 연 1.5%입니다. 다만 신용보증료 약 0.9~1.0%가 별도로 부담됩니다.
- Q.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되나요?
- 연체·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녀 양육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 대신 연 1.5%의 자녀양육비 융자를 먼저 알아보세요. 2026년부터 대상이 만 18세 미만까지 넓어진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과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본 글의 한도·금리·소득요건 등은 2026년 사업 기준이며, 연도·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넷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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