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모아 / / 2026. 6. 11. 19:44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1유형·2유형 차이, 자격·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 (2026)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신청방법 정리 썸네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30초 핵심 요약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총 36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4명)

    ✅ 신청: 고용24(work24.go.kr) 가입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문의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하는 분에게 생계 지원(현금)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소득·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1유형 vs 2유형, 뭐가 다를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혜택 비교 인포그래픽
    ▲ 1유형은 현금 지원, 2유형은 훈련·취업 지원이 핵심이에요.
    구분 1유형 2유형
    핵심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 + 서비스
    나이 15~69세 청년 15~34세 / 중장년 35~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청년·특정계층 무관 / 중장년 100% 이하
    재산 기준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무관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00일·800시간 이상 무관

    💡 한 줄 판단 가이드

    · 저소득이고 생계비 지원(현금)이 급하다 → 1유형 가능성
    · 소득은 넘지만 취업지원과 활동비를 받고 싶은 청년·중장년 → 2유형 가능성
    ※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요?

    1유형 대상자는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해집니다.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 원 추가
    • 최대 4명까지 →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 최대 600만 원

    그래서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방법 (순서가 중요해요)

    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절차 4단계 인포그래픽
    ▲ 고용24 가입부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1.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2. 구직등록 먼저 완료 (이걸 안 하면 다음 단계 진행 불가)
    3.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4. 간편인증 로그인 후 필수 서류(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5. 고용센터 심사 →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신청 전 꼭 확인

    구직등록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가구원·소득·재산 정보가 심사에 반영되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세한 자격 판정과 서류는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유형이 안 되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아니요.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Q. 재직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되나요?

    소득·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훈련 참여 등)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청년인데 소득이 좀 높아요. 그래도 되나요?

    청년(15~34세)은 1유형 청년특례(중위소득 120% 이하)나 2유형 청년(소득 무관)으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비 걱정을 덜고 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1유형이면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 지금 내 유형·자격 확인하고 신청하러 가기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지원금·자격 요건·신청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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