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30초 핵심 요약
- 후원취소·해지는 홈페이지에서 불가, 후원자센터 전화·이메일로 신청.
- 후원자센터 02-3703-3555(평일 9시~18시) / support@seoul.msf.org
-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ARS 3가지로 발급.
- 홈페이지 발급은 주민번호 등록·수령 동의가 되어 있어야 가능.
1. 후원취소·해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홈페이지에서 후원취소·해지 메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후원자센터로 연락해 신청해야 합니다. 후원 금액을 줄이거나(감액) 완전히 해지하는 것 모두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방법 | 내용 |
|---|---|
| 전화 | 후원자센터 02-3703-3555 (평일 9시~18시) |
| 이메일 | support@seoul.msf.org |

2. 회원 탈퇴는 후원취소와 다릅니다
‘후원취소’와 ‘회원 탈퇴’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취소는 정기후원금 출금을 멈추는 것이고, 회원 탈퇴는 홈페이지 계정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상 회원은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역시 후원자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탈퇴 전에 영수증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3가지)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발급 시점·조건 |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이듬해 1월 중순부터 자동 조회(주민번호 등록 필요) |
| 홈페이지 출력 | 상시 가능 — 로그인 후 [후원]>[후원정보]>[기부금영수증] |
| ARS 자동발급 | 이듬해 1월부터 — 02-3703-3555 → 1번 → 주민번호 입력 |

4. 세액공제 정보
국경없는의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기부코드 40번)에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페이지에서 후원취소가 안 되나요?
네. 후원취소·해지는 후원자센터(02-3703-3555) 전화 또는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납부자와 후원자 명의가 달라요.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단, 납부자 명의로의 발급·변경은 가능합니다.
Q.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아니요.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발송은 하지 않으며, 위 3가지 방법으로 직접 발급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취소·탈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후원자센터(02-3703-3555)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ARS 세 가지로 받을 수 있으니, 탈퇴 전이라면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절차나 연락처는 바뀔 수 있어 진행 전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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